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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귀표’를 바꿔치기 한 뒤 도축해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 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주범인 40대 축산업자 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수의사와 축산업자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약 2년간 전북 군산·김제·고창 지역의 한우농가를 운영하며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소의 귀표를 미가입 소에게 바꿔 단 뒤, 긴급 도축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소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귀표는 소의 개체를 식별하는 번호표다.
이들은 총 245마리의 소를 도축해 4억4000여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미리 섭외한 수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실제 병에 걸리지 않은 소를 아픈 것처럼 위장해 긴급 도축한 뒤 보험료를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소의 귀표를 도축 대상 소에게 바꿔 단 것으로 파악됐다.
수의사는 허위 진단서 1건 당 약 5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범행을 제보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도축된 소의 DNA와 귀표에 등록된 DNA 정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파악했다. 또 폐렴을 이유로 긴급 도축된 일부 소의 폐가 폐기되지 않고 그대로 유통된 정황도 확인했다.
이들 일당은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운영하던 8개 축사에서 보험금을 분산 청구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범행에 가담한 일당은 대부분 가족·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귀표 관리 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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