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장 취수구에 팔 낀 초등생 익사…“지자체-시공사 4억8000만원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6일 12시 00분


뉴시스
울릉군이 운영하는 한 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취수구에 팔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시공사가 유족에게 약 4억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울릉군 심층수 풀장 놀이터 익사 사고 피해자인 초등학생의 유족이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3명이 공동으로 유족들에게 총 4억8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피해 학생은 2023년 8월1일 울릉군에서 설치·관리하던 물놀이시설의 원형풀장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취수구에 팔이 끼여 숨졌다. 당시 피해 학생은 풀장 놀이시설 아래쪽에 열려 있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바닥 취수구에 팔이 빨려 들어간 상태로 익사했다.

사고가 난 취수구에는 일체형 배수 설비 대신 고기를 구울 때 쓰는 임시 석쇠용 철망이 용접돼 있었다. 관리자가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도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울릉군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 설치·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망인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폐쇄시설 내 취수구에 일체형 배수설비(플로어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아 고압의 취수구 흡입배관이 노출된 상태였고 폐쇄시설 출입을 방지하는 출입문 잠금장치도 돼 있지 않아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며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공사 관계자 3명에게도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취수구의 플로어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설치됐다가 그것이 떨어져 나가면 취수구에 물놀이시설 이용자의 신체가 흡입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설치 공사를 하는 피고들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들은 폐쇄시설 내 취수구와 배수구에 플로어 드레인을 설치하거나 물놀이시설 이용자의 신체가 빠지거나 흡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울릉군수와 담당 공무원 등의 개별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공무집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만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지도록 한 국가배상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들 피고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중과실에 이른다고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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