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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 안 둬!”…층간소음, 경찰 조치 3시간 만에 또 흉기 위협
뉴시스(신문)
입력
2026-04-11 17:18
2026년 4월 11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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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뉴시스
경찰의 분리조치를 받고도 층간소음 문제를 겪던 아랫집에 재차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강성영)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3시20분께 술을 마신 뒤 점퍼 안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한 채 인천 연수구 선학동 한 아파트 주거지 아래층에 방문해 주민 B(32)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약 10개월 동안 층간소음 분쟁으로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오후 11시58분께도 B씨에게 층간소음을 사과하러 찾아갔다가 B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고, B씨가 문을 닫자 “나와 XXX야! 가만 안 둬!”라고 욕설하며 B씨의 집 현관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분리조치를 받고 일단 귀가했으나, 불과 3시간여 만에 재차 B씨를 찾아가 위협했다.
그는 당시 “이야기 좀 하자!”라고 소리치며 약 7분간 B씨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두드렸다.
강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구속 수감 중 구치소 내 아크릴판을 손으로 파손하는 등 수용 태도 또한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기는 했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았다”며 “A씨가 이 사건 직후 거주지를 이전해 동일한 분쟁으로 인한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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