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판’ 유인물 뿌려 실형 대학생들, 43년만에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19일 13시 47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뿌린 혐의로 1983년 실형을 선고받은 대학생들이 연달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죄가 확정된 지 4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4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3년 5월 대학생이었던 이들은 ‘반파쇼 투쟁선언문’ ‘이 땅의 여대생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등 당시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 1000매를 제작해 도서관 열람실, 학생회관 등에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그해 9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 법원의 항소 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들의 재심 청구를 검토한 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983년 ‘전두환 파쇼 정권 물러가라’ 등이 적힌 유인물을 살포해 당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다른 대학생 2명도 최근 서울중앙지법 재심 결과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전두환 정권#집회 및 시위법#유인물 배포#5·18 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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