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컬리 제공
수습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커머스 기업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 정모 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넥스트키친 대표 정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서울 성동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수습 직원 A 씨의 옆자리에 앉아 팔과 어깨 등을 만지고, 귓속말로 “네가 마음에 든다”, “수습 평가는 동거 같은 것” 등의 말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정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를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정 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에 전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한다”며 “사건 이후 금주를 실천하며 저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상담 치료를 하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바로 변론이 종결됐으며,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수강, 신상 고지 및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다음 달 7일 정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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