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노인, 요양병원 대신 집에서 돌봄 서비스 가능해진다

  • 동아일보

27일부터 65세 이상 환자 중 선별
불필요한 입원 줄여 건보재정 확보

보건복지부 전경. 뉴스1
보건복지부 전경. 뉴스1
앞으로 골절, 암 등 사고나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고령층은 요양병원 대신 집에서 머물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7일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에 맞춰 병원에서 퇴원하는 65세 이상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각 시군구와 병원이 협약을 맺고 돌봄이 필요한 퇴원 환자를 선별한 뒤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방식이다. 골절이나 낙상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졌거나 암, 심부전 등 중증 만성 질환으로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대상이다.

이 같은 사업을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방지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동시에 고령층에 ‘집에서 여생을 보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사회적 입원이란 의학적으로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병원에 머물며 돌봄을 받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낙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 가운데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에 계속 입원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퇴원 환자가 요양병원에 계속 입원하지 않고 자택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 의료비 지출이 크게 줄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한 65세 이상 퇴원 환자의 의료비, 장기요양비용 지출은 직전 10개월과 비교해 1인당 평균 281만9869원 감소했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한 집단은 퇴원 후 30일 이내에 요양병원에 재입원한 비율이 7.3%였으나 참여하지 않은 집단은 15.6%였다.

전문가들은 고령 환자의 요양병원 재입원을 막고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지방 환자들이 쏠리는 서울 대형병원과 지자체, 지역 병원 간의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퇴원 환자가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자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입원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퇴원 환자 2만 명을 지역사회로 연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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