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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6주 태아 낙태’ 병원장, 1심 징역 6년 불복해 항소
뉴시스(신문)
입력
2026-03-09 10:18
2026년 3월 9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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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낙태 수술해 살인 혐의
1심서 병원장 징역 6년·집도의 4년
산모 권씨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서울=뉴시스
36주 차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병원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병원장 윤모(81)씨와 집도의 심모(62)씨 측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병원장 윤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1억 5016만원을 추징했다.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주요 시설 변경 무허가 운영 관련 일부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집도의 심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낙태 수술 과정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산모 권모(26)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브로커 두 명에겐 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 유지를 위한 조치는 커녕 태어나게 한 후 살해하기로 공모해 피해자가 숨 한번 쉬어보지 못한 채 차디찬 냉장고에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살인은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국가가 임신·출산 등에 사회 경제적 조건을 적극 개선하는데 노력했다면 이 사건은 다른 결과에 이르렀을 것”이라며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 형을 정함에 있어 온전히 이들에게 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차인 권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시킨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건강 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몄다. 수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태아의 사산 증명서를 허위 발급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낙태 수술을 통해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윤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입원실 3개와 수술실 1개를 운영하며 낙태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는 건당 수십만원 사례를 받고 수술을 집도했다.
윤씨는 이 기간 브로커들에게 환자 527명을 소개받아 총 14억6000만원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권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유튜버와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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