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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제한 어기고 대면 예배’ 손현보, 벌금형 확정
뉴시스(신문)
입력
2026-02-26 10:56
2026년 2월 26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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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벌금 300만원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1 뉴시스
대법원이 지난 2020~2021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제한명령을 어기고 대규모 예배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목사의 상고를 기각, 원심의 벌금 300만원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 목사는 지난 2020년 8~9월 부산시가 비대면 방식의 예배를 제외한 대면 모임 등을 전면 금지한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4차례에 걸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목사는 이듬해 1월에도 부산시가 재차 같은 내용의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5차례에 걸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주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0년 1월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예배를 주최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당시 손 목사가 주최한 각 예배마다 최소 19명, 최대 1090명의 신도가 참여한 것으로 봤다.
1심은 손 목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각 사건에 벌금 3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손 목사는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그러나 두 건의 1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목사의 항소로 열린 2심은 두 건을 병합 심리해 벌금 액수를 총 3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췄다.
손 목사는 1·2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사회·윤리적 비난이나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 형벌을 부과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이런 주장을 배척했다.
2심 재판부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행정청의 방역 관련 조치는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며 “(손 목사는) 여러 차례 반복해 명령을 위반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으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형을 정했다.
한편, 손 목사는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6·3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최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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