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에 곰팡이-머리카락 발견돼도 1420만회 접종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23일 20시 41분


질병청, “이물질” 신고에도 식약처에 통보 안해

[울산=뉴시스]
[울산=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일부에서 곰팡이,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발견됐는데도 정부가 별도 조치 없이 접종을 진행한 건수가 1420만 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사원 지적을 수용해 예방백신 접종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체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1285건 접수했다. 이 중 곰팡이, 머리카락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는 127건(9.9%)에 달했다. 이 같은 이물질이 포함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의 접종 횟수는 약 4291만 회였고 이 중 약 1420만 회(33.1%)는 이물질 발견 신고 이후에 이뤄졌다. 질병청이 식약처에 이물질 발견 신고 사실을 전달해 백신 품질 검사를 거쳐 문제가 발견되면 동일 제품번호 백신의 접종을 중단해야 했지만 이 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복지부와 질병청이 만든 공동 매뉴얼 자체가 꼼꼼하지 않았고 질병청은 ‘파견 직원이 많아 업무상 놓친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이물질이 발견된 (1285건의) 백신은 격리·보관돼 실제로 접종된 사례는 없다”며 “백신 제조사의 조사결과 해당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에서 제조·공정상 문제가 발견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백신 내 이물질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식약처에 신고하고 품질 조사를 의뢰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2021~2023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받은 2703명에게 잘못된 접종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 중 1504명(55.6%)은 재접종도 받지 않았다. 질병청은 백신 오접종 사례와 관련해 의료인이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속하면 오접종 사실을 안내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오접종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증명서에 표기가 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집합 인원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같은 업종·지역에서도 혼선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질병청은 올해 상반기 중 거리두기 기준 등을 명확히 한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020년 3월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문책하지 않겠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징계 등 인사 조치는 하지 않았다.
#코로나19백신#곰팡이#이물질#접종#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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