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첫 종합계획이 나왔다. 그간 산재돼 있던 장애인 의료 서비스를 통합하고, 의료기관 이동부터 퇴원 후 관리까지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는 2017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9년 만에 마련된 정부 차원의 첫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장애친화병원(가칭)’을 총 8곳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장애인 관련 의료기관은 산부인과, 건강검진 기관,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 등 기능과 질환별로 구분돼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기관들을 통합해 진료·접수·수납 등 의료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장애친화병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장애친화병원은 장애인 특화 진료와 이동, 의사소통 지원, 편의 시설 등을 두루 갖출 방침이다. 장애인 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해 2028년부터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 등 보상 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도 강화된다.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전국 단위 특별 교통수단 예약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지난해 대전·세종·충북에서 시범 운영됐는데, 이를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울산에서 운영 중인 ‘중증와상장애인 구급차 이송서비스’ 도 전국으로 확산해 중증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장애인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간병 서비스 확대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보조기기 지원 대상과 품목을 늘리고, 중증 장애인을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
퇴원 후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증 장애인을 위한 의료 집중형 거주시설, 병원 학교도 확충할 방침이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건강주치의 제도 확대 등 건강증진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종합계획의 이행 실적을 매년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중간평가 결과를 반영해 정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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