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특별자치도법’ 국회 발의… 규제-재정 자유 키운다

  • 동아일보

예타 면제 조항으로 국책 사업 속도
양도소득세 100% 교부 근거 명시

충북도의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혁신 거점 조성을 위한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19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총 5편 140조로 구성된 법안은 충북특별자치도 설치와 규제 혁신, 행정·재정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법안에는 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참여했다.

법안의 핵심 특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다. 예타 면제 근거가 마련되면 K-바이오스퀘어 조성, 청주국제공항 개발, 도로·철도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 등 국책 사업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또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제주·세종과 동일하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을 신설하고, 충북에서 징수하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등을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이 밖에 △37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제도 도입 △신산업 분야 행정·재정적 지원과 권한 이양 △도지사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농업진흥 지역 지정·변경·해제 권한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 이양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특례 △댐 용수 특례 △자연공원 특례 등도 포함됐다. 오유길 도 정책기획관은 “이 특별법은 충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진정한 혁신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이라고 말했다.

충북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별도의 특별자치도 지정을 위해 나섰다. 민주당 임호선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과 이강일(청주 상당)·송재봉(청주 청원) 의원 등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충북특별자치도 지정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지역발전 특례 마련 등을 위한 당정협의체와 정부 내 전담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임 의원은 “김 총리가 ‘대전·충남 통합 경과를 보며 충북의 특별한 발전 전략과 방향을 논하기 위한 당정 협의와 정부의 논의를 진행한다’는 친필 약속을 했다”라며 “충북이 결코 지역 발전의 후발 주자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충청북특별자치도법#국가균형발전#예비타당성조사 면제#K-바이오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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