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 숨질 때까지 둔기로 때렸다…40대 중국인 아빠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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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년 2월 11일 11시 02분


수원지법 안산지원. 뉴스1 DB
수원지법 안산지원. 뉴스1 DB
자신의 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중국인이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0대·중국국적)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7년 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후 6시55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 B 양(10대)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은 머리부위 등을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는 범행 후 112에 신고해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했다.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사건 당시, 음주 또는 약물복용 상태는 아니었으며 정신질환 이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B 양과 학업, 행동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은 A 씨는 사건 당일에 B 양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으로 번지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호자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둔기가 파손될 때까지 25차례 내리치는 등 그 범행 방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 있던 피해 아동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피고인과 데면데면하고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다. 피해아동은 정신과 입원도 하고 중증우울증에 걸려 약까지 복용했다”며 “그럼에도 피해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차별적으로 동생한테만 잘해주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생의 목에 피해 아동이 손을 뻗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친모의 처벌 불원서, 초범인 점, 자수 및 자백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안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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