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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 흉기 들고 찾아가 폭행한 남성…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뉴스1
입력
2026-02-10 14:14
2026년 2월 10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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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위협한 뒤 수차례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0일 살인미수·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0시 10분께 전 연인인 50대 B 씨가 살던 충남 서천의 한 빌라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뒤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살려 달라’며 애원하자 수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현장에서 도주한 A 씨의 동선을 파악한 뒤 5시간여 만에 농어촌공사 앞 도로에서 발견, 추격 끝에 검거하고 긴급체포했다.
앞서 A 씨는 같은 달 9일 B 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갔다 B 씨의 지인들과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B 씨가 싸움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의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와 호프집 출입문을 부숴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미수 혐의를 부인했으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다만 특수상해나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가 중한 정도로 나아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조치를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충격도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홍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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