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대전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업체당 최대 30만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2025년 매출액이 1억400만 원 미만이고, 임차료와 공과금 등 경영 비용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업체당 최대 30만 원이다.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가운데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9일부터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초기 신청자가 몰릴 것을 고려해 19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19일부터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대면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은 본인 인증과 신청서 작성, 증빙 서류 제출을 거쳐 적격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접수 완료와 지급 완료 여부는 문자로 안내된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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