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신도 세뇌’ 기소된 교회 관계자들, 대법원서 무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4일 17시 30분


뉴시스
여성 신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세뇌한 뒤 친아버지를 허위 고소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관계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 사실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 60대 A 씨(63)와 배우자인 권사 B 씨(56), 집사 C 씨(56)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교회에 다니는 20대 세 자매에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해 믿게 하고 이단 의혹을 제기하는 아버지를 고소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여성 신도에게는 삼촌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해 삼촌을 허위 고소하게 만든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무고자가 2명, 고소인이 4명에 이르고, 고소 사실은 30개에 이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자매가 세뇌당해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들을 무고로 고소했다는 취지의 용납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C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허위 기억을 유도하고 주입할 동기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며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히 할 의도가 있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 상담은 자발적인 피고인들의 강요나 개입이 아닌 자발적인 고백을 계기로 시작됐다”며 “성적 문제 해결 외에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무고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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