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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자 데려오면 성과급 줄게”…직원들에 3억 뿌린 한의사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6-01-30 11:00
2026년 1월 30일 11시 00분
입력
2026-01-30 10:44
2026년 1월 30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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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항소심도 벌금 2000만원
광주지방법원. 뉴스1
입원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환자 알선·소개를 독려하고 현금을 대가로 준 한의사가 항소심에서도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한의사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3년 사이 직원들과 함께 광주 한 병원에 입원할 환자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3억 2372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에게 입원 환자 등을 소개·알선하도록 했다.
병원은 환자를 데려온 직원에게 환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5~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다 20~30%까지 높였다.
직원들은 본인이 소개한 환자 명단을 수첩에 적어 제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4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나 불합리한 경쟁을 유발, 의료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종국적으로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이미 양형에 반영했다. 해당 형량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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