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개발 특혜 의혹’ 유동규·남욱 1심 무죄…“범죄 증명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28일 15시 59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 남욱 변호사/ 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 남욱 변호사/ 뉴시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돼 ‘대장동 닮은꼴’로 불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및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민간 사업가 정재창 씨,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본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비밀을 이용해서 구체적 이익이 실현된 배당 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하거나 호반건설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인 ‘배당 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남 씨 등이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실제 배당금을 받기까지는 성남시의 주택 사업 승인과 분양, 시공 등 별개의 절차와 제3자의 행위가 수반된다”며 “비밀 이용 행위와 최종 배당금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소 사실에 ‘사업자 지위 취득’을 재산상 이익으로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 이익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위례자산관리에게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의심한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소재 A2-8블록(6만4713㎡)에 1137세대를 건설·분양한 사업이다. 성남도개공은 2013년 11월 민간사업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푸른위례)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 등이 구성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을 민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2014년 8월~2017년 3월 개발사업 진행 후 418억 원 상당의 시행 이익이 발생하자 주주 협약에서 정한 배당 비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42억3000만 원, 호반건설이 169억 원 상당의 배당 이익을 취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하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14억 원 추징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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