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1타 강사로 알려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께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강사로 활동 중이던 남편 B 씨(50대)에게 유리병을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검거됐다.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유리병은 높이가 약 32㎝, 밑바닥 지름이 10.5㎝, 무게가 2.7㎏이며 당시 내부에 담금주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 여자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됐고, 그 과정에서 흥분한 피해자가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와 위협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근처에 있던 술병을 휘둘렀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이라 살인의 고의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병을) 강하게 사람 머리 부분을 가격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회 공격이 아닌, 수회 공격을 했다고 봤다”며 “법의학 교수가 작성한 자문의견서나 부검감정서 등을 보면 여러 구조로 돼 있는 사람 머리 뼈 중 가장 뇌에 가깝게 분포돼 있는 ‘기저골’ 골절은 강력한 손상이 아니고선 쉽게 발생하지 않는데, 피해자는 기저골 골절이 발생한 상태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검감정서 등에 따르면 최소 4회 이상, 법의학 교수에 의하면 10회 이상 타격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 사건 발생 당시 아랫층에서 깨어 있던 증인 등 증언에 따르더라도 당시 위층에서 10~20회 정도 연속적으로 망치질을 하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고, 이는 그냥 생활소음 정도에 이르지 않고 그렇게 심각한 소리가 났던 건 처음이라는 증언을 종합해 보면 1회 타격의 경위가 피고인 주장과 일부 부합하더라도 이미 의식을 잃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인 피해자를 그 이후에도 수회 병을 이용해 내리쳐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A 씨 측 ‘정당방위’ 주장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말한 사정, 그리고 피해자가 175㎝에 몸무게가 75㎏인 남성으로 건강에 큰 지장이 없어 보이는데, 물리적으로 약한 피고인이 방어만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피해자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정당방위라 볼 수 없다”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공격행위로 보여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이 법률상 배우자인 남편을 상대로 한 회복이 불가능한 생명을 침해한 범죄이며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수회 타격한 것으로 보여 상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인 점,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보다는 납득이 어려운 주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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