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잠들었는데 강아지 짖는 소리가…’ 흉기 들고 이웃 찾아간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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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1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1
잠에 들고 나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린다며 이웃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1일 이웃주민 B 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피고인이 겨우 잠에 들었는데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려 격분해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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