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정리 안 했다고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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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뉴스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뉴스1
자신이 호감을 표시한 지인이 남자 친구와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30일 오후 부산 북구 금곡동 소재 거주지에서 지인 B 씨(60대·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다음 날인 10월 1일 B 씨 남자 친구가 112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 씨는 1년 정도 알고 지낸 B 씨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B 씨가 남자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앞선 전과와 이 사건 발생 경위를 보면 피고인에게는 분노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반성이나 당황하기는 커녕 증거가 될 수 있는 혈흔을 치우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오히려 수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양형을 줄이기 위한 시도를 반복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등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또 범행 전후에 있어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뒤돌아 생각해 봤을 때 나타나는 기억을 바탕으로 자신이 크게 잘못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분과 유가족에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저 또한 수면제를 통해 목숨을 끊으려고 했으나 불행하게 3일 만에 깨어났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친구 B 씨와 함께 2004년 11월 일을 가르쳐주던 노점상 주인 C 씨(40대)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을 마쳤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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