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출석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6.01.12 뉴시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김 전 원내대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지는 김 전 원내대표 자택 등 6곳이다. 김 전 원내대표의 공천헌금 수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최측근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자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원내대표의 3000만 원 수수 정치자금법위반 고발 등 사건 수사를 위해 오전 7시 55분부터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김 전 원내대표와 그의 부인 등 4명이다.
한편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 관련 고소·고발 사건들을 서울경찰청으로 모아 통합 수사에 나선 바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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