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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길 묻다 갑자기 볼에 입맞춤…10대 강제추행 중국인 징역 2년 구형
뉴스1
입력
2026-01-08 14:51
2026년 1월 8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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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뉴스1
검찰이 제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0대 청소년에게 접근해 강제추행한 중국인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8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국인 A 씨(30대)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제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청소년에게 다가가 볼에 입을 맞춰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뒤늦게 자백한 점과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고,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대하게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한순간의 충동으로 법을 어겼다”며 “하지만 술에 취했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2일 오전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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