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굳히기’ 기술 반복…유도 사범 아동학대 혐의 檢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8일 13시 16분


뉴시스
여고생 관원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빙자해 목 조르기 등 학대를 가한 혐의로 여성 유도 사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9시경 자신이 근무하는 평택시의 한 유도관에서 10대 B 양과 C 양에게 훈련을 빙자한 유도 기술을 사용하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양과 C 양의 목 부위를 눌러 기절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는 상대가 바닥에 누워있을 때 목을 조르거나 눌러서 제압하는 ‘굳히기’ 기술 등을 수차례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A 씨가 자신의 목을 강하게 누르거나 조르는 기술을 필요 이상으로 사용해 학대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B 양은 수차례 중단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A 씨가 자신을 놔주지 않은 채 욕설과 협박을 하며 폭행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정당한 수업 방식의 과정이었다”는 취지로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B 양과 C 양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범죄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유도기술#학대#사범#아동학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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