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보다 3배 악랄했던 목사’…무기징역 김녹완 2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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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 뉴스1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 뉴스1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 착취방을 운영하며 수백 명의 삶을 파괴한 김녹완(34)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무죄 판단이 내려진 ‘범죄단체조직죄’가 2심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며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김윤종·이준현)는 오는 30일 오후 2시 15분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김녹완과 공범 10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 ‘박사방’ 압도한 규모…조직적·체계적 운영

피해자 234명으로 ‘박사방’ 규모를 압도한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자경단’ 총책 김녹완의 항소심이 오는 30일 열린다. 1심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은 무죄가 판시된 상황이다.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피해자 234명으로 ‘박사방’ 규모를 압도한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자경단’ 총책 김녹완의 항소심이 오는 30일 열린다. 1심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은 무죄가 판시된 상황이다.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김 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4년 5개월간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성폭력 범죄집단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만 234명으로, 조주빈의 ‘박사방’(73명)이나 이른바 ‘서울대 N번방’(48명)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이 가운데 159명이 10대 미성년자로 파악돼 사회적 충격을 키웠다.

그의 범행 수법은 치밀하고 잔혹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게 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는 “(자신이 소개한 남성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후 본인이 해당 남성인 것처럼 가장해 직접 나타나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극악무도함을 보였다.

또한 김 씨는 362회에 걸쳐 본인의 성폭행 범행을 촬영해 관련 영상물 758개를 소지했다. 이를 빌미로 피해자 2명에게 “유포하겠다” 협박해 360만 원 가량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갈취한 금품은 구글 기프트카드로 전환해 현금화하는 등 수익 은닉도 치밀하게 이뤄졌다.

● ‘목사-전도사’ 계급제 범죄집단 운영… “유포하겠다” 협박

텔레그램 성사건을 일으킨 ‘자경단’ 총책 김녹완이 텔레그램에서 경찰에 대해 언급한 부분. 경찰 제공
텔레그램 성사건을 일으킨 ‘자경단’ 총책 김녹완이 텔레그램에서 경찰에 대해 언급한 부분. 경찰 제공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김 씨는 자신을 정점으로 ‘목사-전도사-예비 전도사’로 이어지는 계급 구조를 만들고, 공범들에게 피해자 물색과 협박, 성 착취물 제작을 지시했다.

공범들은 “합성 사진이 유포됐다”며 접근해 개인정보 유출과 직장·학교 협박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을 무너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김 씨에게 피해자 포섭 방법을 교육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일부 공범이 조직을 떠나려 하자 ‘박제 채널’을 만들어 공범의 영상을 유포하는 잔혹함을 보이기도 했다.

● 이미 ‘사회격리형’ 받은 김녹완…’범죄단체조직’ 판단 뒤집힐까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고등법원 청사. 뉴스1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고등법원 청사. 뉴스1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익명성 뒤에 숨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해 성을 착취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피해자 대부분은 아동·청소년으로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이라 지적했다.

2심의 최대 쟁점은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혐의에 대한 판단이다. 1심은 공범들이 대부분 김 씨의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가담했다는 점을 들어 ‘조직폭력배’와 같은 범죄 집단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 씨의 조직 운영이 체계적이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무죄 부분에 대해 다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공 및 배포) 혐의에 대해서도 “편집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 이 부분 역시 2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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