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귤 보호 관세장벽 사라져
맛-출하 시기-가격까지 비슷해
매년 수입량 급증… 올 1만6000t
품질 관리-온라인 강화 등 추진
제주 농가에서 감귤을 수확하고 있는 모습. 제주도는 미국산 만다린의 무관세 유통에 대응해 생산 단계부터 품질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13년간 제주 감귤 산업을 보호해 온 ‘관세 장벽’이 올해부터 완전히 허물어졌다. 최대 144%에 달했던 미국산 감귤류 ‘만다린’의 관세가 올해부터 0%로 전환됨에 따라 저가 물량의 파고가 국내 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기 때문이다. 비상이 걸린 제주도는 감귤의 품질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만다린을 직접 구입해 맛 평가회까지 벌였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2년 한미 FTA 발효 당시 144%였던 만다린의 관세가 매년 9.6%씩 단계적으로 인하돼 올해부터는 무관세로 유통된다. 만다린의 수입 물량은 2017년 0.1t에서 2021년 728.5t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관세율이 20% 아래로 내려간 2024년에는 3099.3t, 지난해에는 7619t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무관세 강점을 살려 목표치를 1만6000t까지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다린은 껍질이 얇은 특징이 있으며, 제주산 온주밀감과 비슷하다. 특히 만다린 수입 시기(1∼6월)가 제주산 한라봉과 천혜향, 레드향 등 만감류 출하 시기와 겹쳐 판매와 시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다린과 레드향의 kg당 가격은 각각 9500∼1만1000원, 1만∼1만3000원이다.
우려가 커지자 제주도는 5일 △공격적 마케팅을 통한 시장 주도권 선점 △고품질 중심의 생산 체계 전환 △데이터 기반 수급·가격 관리 강화를 내세운 대책을 내놨다.
먼저 제주산 만감류 출하기를 중심으로 홍보와 판촉을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 유통 플랫폼 내 제주 감귤 전용관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설 명절 등 프리미엄 선물용 시장을 중심으로 유통 전략을 고도화하고, 산지 직송과 신선 배송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귤 과원 정비와 하우스 개·보수 등 생산 기반 지원을 확대하고, 품질 기준을 충족한 완숙과 출하를 장려하기로 했다. 품질 기준은 한라봉과 천혜향의 경우 당도 13브릭스 이상, 산도 1.1% 이하, 레드향과 카라향은 당도 14브릭스 이상, 산도 1.1% 이하, 황금향은 당도 12브릭스 이상, 산도 1.0% 이하다.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출하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제주도와 농산물수급관리센터, 농협, 감협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수급관리 협의체를 이달 중 운영해 산지 출하와 유통 동향을 상시 점검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만다린을 직접 구입해 직원과 먹어 보니 ‘제주 감귤이 낫다’와 ‘만다린이 낫다’라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주 감귤의 맛과 향, 신선도 등 경쟁력만 유지한다면 만다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제주도는 작년에 종료된 FTA 피해보전직불금제에 대한 기간 연장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피해보전직불금제는 수입량 증가 및 가격 하락 시 일부 금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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