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할인은 포함 안돼
김영섭 KT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침해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KT가 침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올 9~12월 사이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된다.
30일 KT 김영섭 대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사옥에서 브리핑을 통해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고객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KT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이다. 올 9~12월 사이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KT 측은 △9월 1일 이후 신규·기기변경·재약정 고객 △알뜰폰 △IoT △직권해지 고객 등은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위약금 면제 방식은 환급 신청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오는 1월 14일부터 1월 31일까지 KT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그리고 전국KT 매장을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또 KT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내년 2월부터 6개월간 통신·콘텐츠·생활 관련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KT는 “통신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6개월 동안 매달 100GB 데이터를 자동 제공한다”며 “단, 이용정지·IoT·선불폰 등은 제외된다”고 했다.
이번 보상안에 요금 할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침해 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관 합동 조사단은 KT 서버 3만 3000대를 6차례에 걸쳐 점검한 결과 서버 94대가 BPF도어(BPFDoor), 루트킷, 디도스 공격형 코드 등 악성코드 103종에 감염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해킹 사건은 최근 SKT 해킹 사건보다 감염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KT가 보안 조치를 총체적으로 미흡하게 진행했다고 보고 가입 해지자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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