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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챗GPT 위조진단서’로 11번 속였다…억대 보험금 타낸 2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5-12-24 16:05
2025년 12월 24일 16시 05분
입력
2025-12-24 11:18
2025년 12월 24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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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 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2년, B 씨(2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챗GPT를 이용해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의료보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11차례에 걸쳐 1억 5000만여 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과거 부산 소재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 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챗GPT로 입원·퇴원기간을 수정하고 파일로 만들었으며, 이를 보험사에 제출한 뒤 보험금을 타 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올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B 씨가 축구 하다가 다쳤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만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편취했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보험사와 합의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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