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회사 일감 몰아주기’ 삼표, 첫 재판서 “배임 성립 안돼”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12월 12일 11시 03분


검찰 “삼표산업은 피고인이면서 피해자”

K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삼표 소속 계열회사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2,000만 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삼표산업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8.08. [세종=뉴시스]
K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삼표 소속 계열회사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2,000만 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삼표산업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8.08. [세종=뉴시스]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구입하는 방식으로 장남의 회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삼표산업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78) 삼표그룹 회장과 홍성원(69) 전 삼표산업 대표, 삼표산업 법인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두 사람은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홍 전 대표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피고인이면서 동시에 배임 사건 피해자이기도 하므로, 한 변호인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같이 대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현재 삼표산업에 피해가 없으며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홍 전 대표 측은 “저희가 정도원 회장과 삼표산업을 같이 변호한다”며 “삼표산업에 피해도 없고 배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이해충돌이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 증거 분량이 방대하고 피조사자가 30명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해 두 달 정도의 분석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내년 3월13일로 지정했다.

이 사건 증거 분량은 검찰 측이 약 2만1000건, 변호인 측이 약 2만5000건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정 회장의 장남 정대현(48) 수석부회장이 최대주주인 계열사 레미콘 원자재 업체 에스피네이처 제품을 시세보다 높게 구매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74억원의 부당 이익을 몰아주고(공정거래법 위반), 삼표산업에는 그만큼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정 회장과 홍 전 대표가 공모해 삼표산업이 원재료를 오로지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구매하면서 비계열사 대비 4% 초과이윤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거래를 했다고 봤다.

이같은 거래에 임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했음에도 정 회장 등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부당지원했으며, 에스피네이처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해 유상증자 출자대금 등 승계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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