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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값 ‘6억 횡령’ 제주시 공무직 ‘도박으로 탕진’
뉴스1
입력
2025-12-11 11:29
2025년 12월 11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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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3837차례 범행…검찰 “계획적이고 죄질 불량”
징역 5년 구형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News1
검찰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청 30대 공무직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36)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6억100만원 추징도 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지검은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편취금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했으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시 생활환경과 공무직이었던 A 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제주시청 생활환경과에서 종량제봉투 공급과 관리 업무를 맡으며 총 3837차례에 걸쳐 6억 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지정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나서 주문 취소 건으로 처리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18년 30여 차례였던 범행이 적발되지 않자 점차 횟수를 늘려 지난해에는 110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은 생활비와 온라인 게임, 사이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퇴직금 등 재산에 대해 몰수보전했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A 씨는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부인했다. ‘현금’이 아닌 ‘카드’로 쓰레기봉투 대금을 결제하면 수법상 횡령이 어렵다는 취지이다.
A 씨는 “직장 동료들에게 죄송하다. 반드시 변제하겠다”며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 A 씨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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