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달아났다.
1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 서구 한 숙박업소 인근에서 40대 남성 A 씨가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 중 도주했다.
당시 A 씨는 짐을 챙기겠다며 이동한 뒤 차량을 타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영장 집행과정에서 수갑 등은 사용하지 않았다.
A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을 기해 전국 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했다. 당국은 A 씨를 추적하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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