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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금 나눠 갖자” 공장에 불낸 뒤 수십억 타낸 2명 실형
뉴시스(신문)
입력
2025-11-21 11:02
2025년 11월 21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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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신협서 38억원 타내…징역 4년씩 선고
전국의 법원들이 2주 동안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하계 휴정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 2021.07.26. [서울=뉴시스]
공장에 불을 지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53)씨와 B(54)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 10월1일 충북 청원군(현재 청주시) 북이면 금암리의 한 공장에 고의로 불을 지른 뒤 약 38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공장 인수를 협의 중이던 A씨는 보험설계사 B씨 등과 방화한 후 피해액을 부풀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뒤 나눠 가지기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화재로 재고 27억원 상당이 소실된 것으로 꾸며 보험사로부터 4회에 걸쳐 26억1000여만원을,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회에 걸쳐 11억8000여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태 부장판사는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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