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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카드로 1600만원 금목걸이 구입한 10대 실형 구형
뉴스1
입력
2025-11-18 13:35
2025년 11월 18일 1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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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2년·단기 1년…타인 신분증으로 차량 렌트도
ⓒ News1 DB
차 털이로 훔친 신용카드와 신분증으로 1000만 원이 넘는 금목걸이를 사고 무면허 렌터카 운전을 한 청소년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장물취득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8)에 대한 변론 절차를 18일 종결했다.
A 군은 작년 8월부터 올 1월 사이 5차례에 걸쳐 광주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털어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차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광주의 한 금은방에서 1680만 원 상당 금목걸이 2개를 구입했다.
또 그는 훔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차를 렌트,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도 병합 기소됐다.
A 군 측은 이날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고인이 생활비 부족 때문에 범행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A 군에게 귀금속을 판매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매한 금목걸이는 수사기관에 압수돼 있고,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사는 매입비용을 반환할 때까지 매매대금을 수수료 형식으로 가져가겠다고 한다”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배상 신청을 했다.
검찰은 소년인 A 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의 실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2월 18일 A 군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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