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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무단침입 혐의 검찰 송치
뉴스1
입력
2025-11-17 14:20
2025년 11월 17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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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대 목적’ 현관문 무단 개방 후 세입자 짐 옮겨
지난 2023년 12월 8일 정 모 씨 부부가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2023.12.8/뉴스1
70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중형에 처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이 추가 범행을 실행하다 적발돼 재차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정 모 씨와 그 대리인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씨 등은 피해자 4명이 전세 보증금 피해를 입은 집에 있던 짐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들은 정 씨 측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점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집에 짐을 둔 채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복역 중인 정 씨를 여러 차례 면회하며 재임대에 대해 논의한 후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 씨 등은 “사고 매물에 대해 단기 임대로 준 뒤 월세를 받으면 피해금을 일정 부분 변제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설득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피해자들이 완전히 퇴거하지 않은 채 점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 씨 측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최근 정 씨 측으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봤다는 112 신고 1건을 추가로 접수해 현재까지 수사 중이다.
신고자 B 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께 자신이 거주 중인 수원시 영통구 한 빌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들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려 했다며 신고했다.
그는 과거 정 씨 측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피해를 본 뒤 같은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정 씨는 지난 2018~2022년 수원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760억 원 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올해 6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형이 확정된 상태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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