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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스템 오류로 서류 못 받아 대학입학 취소? 법으로 구제한다
뉴시스(신문)
입력
2025-11-06 16:04
2025년 11월 6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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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둔 6일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2025.11.06. [서울=뉴시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오류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지 못해 대학 입시 불합격 처리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학 입시 과정에서 나이스 시스템 오류 등 전산장애로 인해 응시자가 기한 내 원서를 제출하지 못해 불합격 처리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험생이 전산장애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기한 내에 입시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초 한 수험생이 대학원서 접수를 위해 필수 서류인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으려 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서류가 제때 발급되지 않았고, 기한 내 접수를 완료하지 못해 불합격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학생의 노력과 시간이 국가 시스템 오류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능을 앞두고 입시 공정성과 수험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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