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현지 여성과 한국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코피노’(Kopino)가 현지에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한 활동가가 양육 책임을 지지 않고 떠난 남성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 얼굴이 공개되자 연락을 재개한 아빠들도 있는 것으로 전혀졌다.
● 구본창 씨, SNS에 코피노 ‘아버지’ 3명 얼굴 공개
‘양육비를 해결하는 사람들’(구 배드파더스)의 활동가 구본창 씨는 지난달 23일, 25일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코피노 아빠들의 얼굴을 공개했다. 그는 “2010년에 출생한 딸, 2014년에 출생한 아들, 2018년에 출생한 딸을 각각 두고 한국으로 떠난 아빠들을 찾는다. 명예훼손이 되더라도 물러나지 않겠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재 파악과 친자 확인 소송 그리고 양육비 청구 활동까지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같은 활동을 하는 이유는 “최후의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 씨는 이들에 대해 “수년간 연락마저 차단한 아빠를 찾으려면 아빠의 여권번호 혹은 한국 휴대폰 번호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동거 시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감춘 아빠들이 많다”고 했다.
이들 중 한명은 거주지를 ‘북한 평양’이라고 속인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연락을 끊고 잠적한 코피노 아빠들. 뉴스1● 당사자에게 협박성 문자 받아
구 씨는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한 후 ‘사생활 침해이자 사실적시 명예훼손인 걸 모르냐’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판사의 판단에 따라 유죄가 될 수도, 무죄가 될 수도 있다. 진퇴양난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 배드파더스 양육비 이행 1500건 끌어내
지난 2일 구 씨는 “보도 후 수년간 연락조차 차단됐던 코피노 아빠들이 싱글맘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 씨는 2018년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1500건 이상의 양육비 이행을 끌어냈다. 그는 당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월 구 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씨가 씨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사안에 대한 여론 형성에 기여한 면이 있다”면서도 “사적 제재의 하나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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