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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인실 불만 청주여자교도소 수용자, 교도관들 폭행 실형
뉴시스(신문)
입력
2025-10-28 15:05
2025년 10월 28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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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두차례 범행, 죄질 좋지 않다”…징역 6개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로고. 뉴시스
교도소에 수용 중 교도관 2명을 폭행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 중 교정직 공무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인실 배정에 불만을 품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5월2일 수용동에서 ‘운동을 하지 않겠다’며 동행 및 경계 감호에 나선 또 다른 교정직 공무원의 팔을 주먹으로 두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교도관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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