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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 무기징역 불복 항소
뉴스1
입력
2025-10-28 08:37
2025년 10월 28일 0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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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형 구형 검찰도 항소
명재완 /뉴스1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48)이 무기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 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가 있더라도 사회규범과 관습을 인식하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다”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김 양을 유인한 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명 씨는 범행 당일 무단외출해 흉기를 구매한 뒤 범행 장소에 은닉, 동료 교사나 남학생, 일면식이 있는 학생 등은 외면하고 일면식도 없는 제압하기 쉬운 여학생을 특정해 살해했다.
법정에서 명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정확한 심리상태를 확인해 필요하다면 감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을 통해 이뤄진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1심은 이를 감형 요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1심 형을 선고하면서 가석방 여부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 막연하다”며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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