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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초수급자 자격 상실’ 숨기고 5400여만원 타낸 60대 벌금형
뉴스1
입력
2025-10-27 11:20
2025년 10월 27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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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일로 소득 생겨…자녀 명의로 오피스텔 10채 받기도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격을 상실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기초수급자 급여 5400만여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수급자 대상 기준에서 벗어났음에도 재산이나 소득 등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를 2011년 8월 한부모급여, 2012년 6월 의료·생계·주거급여 보장 대상자가 됐다가 2018~19년 부산의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급여를 받아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됐다.
또 그는 해당 오피스텔 건축주로부터 공사 대금을 오피스텔 10채로 대물변제받았다. 이 오피스텔들은 A 씨 자녀들 명의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기초수급자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됐을 때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는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거 등을 종합해 A 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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