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 50대, 현관문에 팔 넣었다 ‘주거침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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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항의하던 중 현관문으로 팔을 집어넣은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0시 45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31)씨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 항의하던 중 현관문 안으로 팔을 집어 넣은 혐의다.

당시 A씨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항의하기 위해 B씨 집을 찾아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이 일관되며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찾아와 층간소음으로 화를 내며 항의해 말다툼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팔을 현관문 안으로 넣어 평온을 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들이 층간소음을 크게 일으켰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주거침입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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