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나달라” 거절하자 헤어진 연인에 흉기…5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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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0년→2심 징역 6년…재판부 “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2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오섭)는 A 씨(50대)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과 피고인은 징역 10년의 1심 판결에 불복,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크리스마스였던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1시 30분쯤 헤어진 연인인 B 씨 머리 등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B 씨가 넘어지자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인근 행인들에 제지당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쯤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여러 차례 연락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차량에서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차에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정에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매우 중하다. 누범기간에 노상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러 상당 기간 실형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을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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