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前 모두 팔아 1억 시세차익
“미공개 정보이용 없어” 퇴임설 일축
인권위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 조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사진)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주식 거래’ 의혹을 부인하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민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며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15년 전 제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 특검이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 특검은 부산고법 부장판사였던 2008년 4월 재산공개 당시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2009년 상장된 네오세미테크는 경영진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2010년 3월 말경 상장 폐지돼 거래가 정지됐는데, 민 특검은 거래 정지 전인 1∼3월경 보유 주식 1만2036주를 전량 처분해 1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 특검은 네오세미테크 오모 전 대표를 비롯해 이 업체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와 대전고, 서울대 동기 동창이다. 이 밖에도 민 특검과 동문인 대전고 출신 오갑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이근영 전 금감원장도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 관계자는 20일 브리핑에서 “(민 특검이) 투자를 하게 된 경위는 동창의 소개로 그 당시 20∼30명의 동창이 함께 벤처 투자의 일환으로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도에 대해 조언을 주었다고 하는 분은 투자를 소개한 지인하고는 다른 사람이고, 증권사에 근무하는 분으로 업체 관계자는 전혀 아니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네오세미테크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25년 전 매수해서 15년 전 매도한 것으로 특검과 아무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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