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블랙박스에 찍힌 아이돌 커플의 사생활을 빌미로 돈을 갈취한 렌터카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명백한 공갈”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렌터카 블랙박스에 찍힌 아이돌의 사생활을 빌미로 돈을 갈취한 렌터카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생활을 악용한 공갈 범죄”라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19일 인천지법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A 씨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A 씨는 항소를 포기했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 “블랙박스에 다 찍혔다”…사생활로 협박해 돈 뜯은 렌터카 사장
렌터카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2월 차량을 빌려간 B 씨(25)에게 협박성 문구를 보내며 돈을 요구했다. B 씨가 빌려간 차량 블랙박스에는 B 씨와 한 아이돌 그룹 멤버가 애정행각을 벌인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
A 씨는 해당 영상을 빌미로 B 씨에게 “차량 구입에 4700만 원이 들었다. 절반 정도는 내라”고 압박하며 금전을 요구했다.
이어 B 씨에게 채팅 어플을 통해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 했냐”,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다. 처음부터 끝까지” 등 협박성 문구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씨는 세 차례에 걸쳐 총 979만3000원을 건넸다.
● 법원 “사생활 악용한 범행…비난 가능성 높다”
법원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악용해 금품을 갈취한 행위는 명백한 공갈 범죄”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대부분의 금액을 돌려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전문가 “렌터카 반납 전 개인기록 삭제해야”
한 렌터카 관계자 채널A에 “임차 기간 동안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등의 기록은 이용자에게 권한이 있으니 삭제해도 된다”며 “반납 전 개인 정보가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이 유출돼 사생활 침해나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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