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동조 의혹’ 조태용 전 국정원장, 특검 재출석… “성실히 답변할 것”

  • 뉴시스(신문)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뉴시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17일 ‘내란 동조’ 의혹을 받고 있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재소환했다.

조 전 원장은 이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조 전 원장은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가’라고 묻는 취재진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것 같다”며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전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오후 9시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부터 다음날 오전 1시 국회가 계엄해제 결의안을 통과할 때까지 조 전 원장과 국회 정보위 관계자 사이 통화 내역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정원 폐쇄회로(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겼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4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경위를 증언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달 20일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하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원장이 자신의 동선에 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불응하고, 홍 전 차장 동선에 관한 자료만 선별적으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밖에도 조 전 원장은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 홍 전 차장에게 일방적으로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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