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뇌사 경우에만 기증 가능
“장기기증 30% 증가 효과 기대”
이식가능 장기 범위도 늘리기로
ⓒ뉴시스
정부가 장기기증이 가능한 범위를 뇌사뿐 아니라 심정지 후 장기기증(DCD)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뇌사는 심장이 뛰는 가운데 뇌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이고, 심정지는 심장이 멈춰 장기로 혈액 순환 등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이럴 경우 잠재 기증 환자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대상자도 늘어 장기 기증이 3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년)을 16일 발표했다. 관련 법을 개정해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 기증을 전부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DCD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을 지난해 3.6%에서 2030년 6.0%로 올리고, 같은 기간 100만 명당 뇌사 장기 기증자는 7.8명에서 11.0명, 조직 기증자는 2.8명에서 3.8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아니다”라면서 “완전히 심장이 멎은 것을 확인하고, 심장사를 선언한 후에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현재 신장, 간, 심장 등 16종으로 정해둔 장기 외에 이식 가능한 새 장기 지정도 검토한다. 이식 가능한 장기의 대상이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나라마다 제각각인데, 과학 기술 발전에 따라 이식할 수 있는 새 장기를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또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지난해 기준 462곳에서 2030년 904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더해 신분증을 발급하는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등을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과 연명의료 중단을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 과정도 연계할 계획이다.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한다. 현재 기증 유가족에게 장제비나 의료비를 최대 54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는 현금 지원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민간 주도의 현물 예우 등 개선 방향을 찾을 계획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체조직의 경우 국내 기증 활성화를 위해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 기증자의 27.2%만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체조직 중 수입 조직의 비율은 2023년 기준 91.6%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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