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발목 잡은 ‘盧비자금’…檢, 노태우 일가 계좌 추적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16일 20시 42분


이혼소송서 300억 수면위로…시민단체 “총 1266억” 고발
상고심서 ‘뇌물’로 판단…검찰 수사에도 영향 줄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4.16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4.16 뉴스1
16일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자금 300억 원의 성격을 ‘뇌물’이라고 판단하면서 이를 둘러싼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심 재판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 일가에 전달한 300억 원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총 1266억 원대로 추정된다”며 노 관장과 모친인 김옥숙 여사,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 등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조재철)에 배당하고 수사 중이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올해 4월경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 판결 취지에 대해 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995년 비자금 4189억 원을 찾아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960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2013년 완납했다. 이혼 재판 과정에서 거론된 300억 원은 여기엔 포함되지 않은 자금이다.

문제는 300억 원을 주고받은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SK선대회장이 모두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 전에 전달된 금액이라 국고 환수가 불가능하다. 이에 불법 재산인 경우 피의자가 사망해도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자금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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