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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머니와 다툰 70대 이웃 얼굴 때려 죽게 한 10대 법정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5-10-16 18:57
2025년 10월 16일 18시 57분
입력
2025-10-16 10:57
2025년 10월 16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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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공격 행위 해당”…장기 2년·단기 1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뉴스1
자신의 어머니와 다투던 70대 마을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군(16)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 어머니 B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5시 40분쯤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주택 인근에서 70대 이웃 C 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같은 날 C 씨의 어깨를 밀친 혐의다.
머리뼈가 골절된 C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뒤인 17일 사망했다.
조사 결과 A 군은 순간적으로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와 C 씨 사이의 말다툼이 잦아들었음에도 갑자기 안면부를 2차례 가격했다. 이는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공격 행위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한 피해자를 보고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어 피고인의 범행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어머니의 말다툼을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목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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