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협회, 국내최초 파리협정 제6.4조 지정운영기구(DOE) 승인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13일 16시 11분


UNFCCC 로고. 한국표준협회 제공
UNFCCC 로고. 한국표준협회 제공

한국표준협회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현지 시각) 독일 본에서 열린 제18차 UNFCCC 감독기구회의(Supervisory Body Meeting, SBM)에서 국내 기관 최초로 파리협정 제6.4조 이행을 위한 제3자 타당성 평가·검증기관 지정 운영 기구(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DOE)로 최종 승인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협회는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PACM) 하에서 ▲국제기준 부합 여부 사전 점검(타당성 평가) ▲온실가스 감축량 검·인증 ▲지속가능발전(SD) 요건 확인 등 ‘제6조 기반 국제감축 사업’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근거해, 감축성과(ITMOs)를 국제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DOE는 국제감축 사업의 전 과정을 독립적으로 평가·검증하는 기관으로, 투명성·무결성·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

한국표준협회 로고. 한국표준협회 제공
한국표준협회 로고. 한국표준협회 제공
협회는 2009년부터 CDM(청정개발체제) DOE로 활동하며 신재생에너지·고효율 쿡스토브·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 감축 프로젝트를 평가‧검증해 왔다. 쌓아온 국제 검증 역량을 바탕으로,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인증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문동민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이번 승인은 한국 산업이 파리협정 체제 아래 글로벌 탄소 감축 시장에서 신뢰성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국내 1위 온실가스 검증기관으로서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과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표준협회#파리협정#제6.4조#UNFCCC#제3자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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