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개편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 뉴시스
15년만에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을 주도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가 자신과 관련된 나무위키 문서 일부에 대해 “허위 사실과 개인 비방”이라며 삭제를 요청했다. 홍 CPO 측은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근거 없는 악성 게시물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다.
● ‘홍민택’ 문서 논란…삭제 요청한 항목은?
10일 나무위키에 따르면, 홍 CPO는 ‘홍민택’ 문서 내 ‘2025년 카카오톡 대개편 관련 논란’과 인공지능(AI) 풍자곡 ‘카톡팝’ 항목에 대해 임시조치(비공개)를 요청했다.
그는 해당 내용이 “사내 카르텔 형성, 실무진 반대 무시, 자화자찬” 등 근거 없는 비방성 표현으로 구성돼 있으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홍 CPO의 변호인은 “게시물의 출처가 익명 커뮤니티(블라인드) 캡처에 불과하며, 사실 확인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공익보다는 개인적 비방 의도가 짙다”고 밝혔다.
● 익명 커뮤니티서 시작된 논란…카톡 개편 강행설까지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카카오 인증 사용자가 “홍 CPO가 개발자 반대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친구탭 개편을 강행했다”는 글을 게시해 논란이 번졌다.
이에 홍 CPO 측은 “익명 커뮤니티의 추측성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내놨다.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를 패러디 하는 유튜브 영상. 유튜브 캡처
● AI 패러디 영상 ‘카톡팝’도 문제 삼아…“초상권 중대 침해”
홍 CPO 측은 AI 패러디 콘텐츠 ‘카톡팝’에 링크된 영상들도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홍 CPO의 얼굴 사진을 AI로 변형·합성해 제3자 저작물과 결합하고, 비하성 자막과 가사를 삽입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정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관련 영상은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도 삭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 CPO 측은 법적 근거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 유통금지) △제70조(벌칙)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등을 제시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나무위키 “임시조치는 수용, 신청서 비공개는 불가”
나무위키 측은 요청을 받아들여 홍 CPO 관련 게시물 항목을 다음달 8일까지 임시조치했다. 다만 홍 CPO 측의 ‘신청서 비공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투명성 보고서 형태로 전체 공개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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