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BJ에 ‘1원’ 후원한 시청자, 방조죄 처벌 받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8일 15시 29분


인터넷 방송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인터넷 방송인(BJ)들을 수사하는 경찰이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도 방조 혐의로 수사하면서 처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BJ 이모 씨(32)를 구속 송치하고, 다른 BJ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씨 등은 올 7월 12일 인터넷 생방송에서 남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인터넷 방송에서 벌칙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고, 해당 장면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그대로 생중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뿐 아니라 해당 방송에 후원금을 낸 280명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당시 방송은 후원금이 일정 수준 충족되면 BJ들이 각종 벌칙 행위가 적힌 룰렛을 돌려 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경찰은 시청자가 후원금을 통해 사실상 이들의 벌칙을 강요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시청자 280명은 적게는 1원부터 많게는 1만 원까지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방조 혐의 성립에 있어 시청자들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인 배희정 변호사(법률사무소 로유)는 “사전에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후원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수사기관에서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청자 280명을 차례대로 불러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액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 후원 행위 자체를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 조사하고 있다”며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건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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