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4년 넘게 임시안치’ 전두환 유해, 연희동 자택 ‘영구 봉안’ 가능성
뉴스1
입력
2025-09-14 22:13
2025년 9월 14일 22시 1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여러 방안 중 하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자택의 모습. 2023.3.17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 씨의 유해는 유골함에 담긴 채로 4년여간 자택에 안치돼 있다.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어서다.
이 때문에 유족이 전 씨의 유해를 자택 마당에 안장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자택 봉안은 전 씨 측이 검토하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전 씨는 2021년 11월 23일 연희동 자택에서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전 씨의 장례는 사망한 전직 대통령 중 최초로 국가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전 씨는 회고록에서 “건강한 눈으로 맑은 정신으로 통일을 이룬 빛나는 조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 전에 내 생이 끝난다면 북녘땅에 바다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있으면서 그날을 맞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유족들은 2023년 경기도 파주시에 유골을 안장하려고 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반발했으며, 장치 추진은 무산됐다.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면서 2205억 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당국이 환수 작업을 벌여왔다. 남아있는 미납 추징금은 867억 원이다.
다만 전 씨가 사망하면서 남은 추징금은 소급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환수할 수 없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 사망 시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100만엔 위폐 바꾸려다 들통난 외국인 “폐기물서 발견”
한화, 美군수지원함 점유율 1위 오스탈 품는다…‘마스가’ 탄력
타임 ‘올해의 인물’에 AI 설계자들…“AI, 핵 이후 가장 중요한 도구”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